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됩니다('21.11.19~)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됩니다('21.11.19~)

근로기준법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잘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이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아래 개정사항은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을 해야함은 물론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잘 파악하여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0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제 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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