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사전답변]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요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119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 할 내용은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와 내국법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크리에이터의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가 분배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한다는 사전답변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에게 내국법인이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내국법인은 우리나라의 사용료소득의 원천세율(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됩니다. [ 요 지 ]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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