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환거래 연 1000달러 초과' 유튜버 과세 검증


국세청 '외환거래 연 1000달러 초과' 유튜버 과세 검증

안녕하세요. 한봄 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 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버의 경우 연간 1만달러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국세청에 수입자료를 통보하였지만, 이제 부터는 연간 1천달러 기준으로 낮아지면서 과세기준을 강화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etnews.com/20200720000240 국세청이 연간 1000달러 초과 외환거래 자료를 기획재정부 동의 아래 한국은행에서 넘겨 받아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 검증에 착수했다. 앞으로 조사 효율성이 입증될 경우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버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연간 1만달러 초과'인 외국환거래 규정을 연간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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