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안내[한봄세무회계]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 안내[한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봄 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이번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간이 1개월 직권연장 되었으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과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기간 본래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나, 이번 확정신고ㆍ납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법인사업자는 1월25일까지 신고ㆍ납부)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2021년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21년 2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특법§108의4신설) 지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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