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및 세금신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및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 입니다.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ʼ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취지, 과세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Q&A형식으로 작성하였으니 주택임대소득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과세배경(질문1) 왜 올해부터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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