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대행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대행 안내

종합소득세란?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전년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모든 과세대상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하여 합산하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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