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 후 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세


부가세 기한 후 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세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화)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부득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보통 적용되는 가산세는 크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가산세들에 대해 알아보고,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은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 환급 신고로 세분화되어 적게는 10%, 많게는 40%의 세율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일반무신고)에 해당되어 해당세액의 20%로 계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이 때에도 신고 기한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신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아 해당세액의 20%에서 10%로 가산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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