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폐업 및 거짓 세금계산서 확인


거래상대방 폐업 및 거짓 세금계산서 확인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철처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 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출처-국세청] 세금계산서 수취시 유의사항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개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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