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2022.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2022.1.1~)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 거래 시 꼭 받아두어야 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하지만,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 있습니다. 올해 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개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는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2022.1.1.~)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종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개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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