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산입범위 알아보기


최저임금 계산- 산입범위 알아보기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본 것처럼 내년 2022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할때 1,914,440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급여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알아야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통화이외의 것(현물)로 지급된 임금 상품권, 식권 등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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