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미등록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미등록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A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학,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A씨는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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