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시 과세 면세의 판단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시 과세 면세의 판단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크리에이터의 과세 면세의 판단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와 연결되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의 판단이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크리에이터가 사업자등록 시 어떤 유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하는 인적용역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에서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 취지는 인적용역자체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구성요소에 과세를 하고 최종생산물에 또 한번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근로의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 이러한 취지는 좋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용역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것이 사업성있는 물적설비인지, 어떤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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