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2021.10.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를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거의 두달만에 기존 해석을 변경하여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②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연차휴가 일수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bomtax/22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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