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금관리(개인 세무)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리(개인 세무)

안녕하세요. 한봄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 법인사업자 세무에 이어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률 주체로 법인통장을 따로 관리하여 주주나 임직원의 임의인출(횡령)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돈을 자신이 인출하는 형태로 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해 법인 만큼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요 세 부담 1. 국세 2. 4대 보험료 개인사업자의 경비관리 1. 접대비 한도 관리 * 기본한도 : 1년 기준 중소기업 2,400만원, 비중소기업 1,200 만원 * 수입금액한도 : 100억 이하는 0.2%,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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