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상증,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조세판례]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상증,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요지]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괄호 부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괄호밖 부분)의 과세요건인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함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상증,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인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규정 중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것으로,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45722 (2014.09.26)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 요 지 ]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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