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보면, 이 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이 많아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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