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크리에이터(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19.9.1. 부터 적용)


미디어 크리에이터(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19.9.1. 부터 적용)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의 신종업종에 대한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미디어 크리에이터(유튜버, BJ, 스트리머 등)라는 업종이 새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도이들의 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종전에는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업종코드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양한 이견이 있었으나이번 업종코드 신설로 인해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업종코드가 확정되었으며 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별도로 마련.다음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721(2019. 8. 29.)호 관련입니다.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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