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크리에이터 등의 신종업종에 대한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미디어 크리에이터(유튜버, BJ, 스트리머 등)라는 업종이 새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도이들의 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종전에는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업종코드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양한 이견이 있었으나이번 업종코드 신설로 인해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업종코드가 확정되었으며 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별도로 마련.다음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721(2019. 8. 29.)호 관련입니다.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
미디어 크리에이터(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19.9.1. 부터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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