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간 연장 안내(~21.12.31)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간 연장 안내(~21.12.31)

안녕하세요. 한봄 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 여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실업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올해 3.25~9.30일 기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한해 지원해주었지만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올해 10.1~12.31일까지 고용된 건에 대해 '22.8.31일까지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예정인 사업장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상반기(1.1.~3.24.) 채용자 중 1만명 및 하반기(10.1.~12.31.) 채용자 중 5천명에 대해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확대됨 채용기간에 따른 신청기한 구분 지원금 대상자 신규채용기간 신청기한 비고 2차 ‘21.1.1. ~ ’21.3.24. ‘21.8.17.~ ’21.10.31. 2개월 단위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세무상담 #창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원문링크 :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간 연장 안내(~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