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 씨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출처-국세청]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법 제44조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세액 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간이과세자이었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만큼만 공제 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이었을 경우로 간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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