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 씨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출처-국세청]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법 제44조 [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세액 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간이과세자이었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 30일 이전 수취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만큼만 공제 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이었을 경우로 간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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