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

2021. 10.14자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26일을 부여하는 게 맞다"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6일치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였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26일치의 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26일치가 아닌, 11일치의 수당 청구권만을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무리 장기근속을 하여도 1년간 발생하는 최대 휴가일수가 25일로 제한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해석대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15일의 연차휴가는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하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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