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상속·증여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며, 재산가액의 평가는 거래일의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했으나, 암호화폐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이나 증여 시점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이 크게 차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22년 부터는 거래일의 최종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21.12.31.이전과 비교하여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 ’22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
원문링크 : 암호화폐(가상자산)을 상속·증여시 거래소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세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