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을 상속·증여시 거래소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세금계산


암호화폐(가상자산)을 상속·증여시 거래소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세금계산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상속·증여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며, 재산가액의 평가는 거래일의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했으나, 암호화폐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이나 증여 시점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이 크게 차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22년 부터는 거래일의 최종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21.12.31.이전과 비교하여 2022.1.1.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 ’22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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