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20만원" 글 올린 엄마… "미혼모여서 그랬다? 범죄 행위일 뿐"


"아기 20만원" 글 올린 엄마… "미혼모여서 그랬다? 범죄 행위일 뿐"

사흘 전 아기 낳은 20대 여성중고마켓에 입양 글 올려 논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예정아동 판매 행위는 최대 10년형"극단적 선택 경위 밝히고'아기와 분리'도 고려 필요"양육 책임지지 않은친부 책임도 함께 물어야 원본보기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 물품 거래 앱에 갓난 아기를 입양보내겠다며 20만원을 제시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해당 게시글 캡처.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애플리케이션에 16일 20만원을 내면 갓난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곧바로 글을 쓴 20대 여성 A씨를 찾아냈다. 글을 쓰기 사흘 전(13일) 아기를 낳은 A씨는 산후조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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