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벗어도 되는 곳 요약 정리 - 1월 30일 해제 기준 변경, 어디서 착용하나


실내마스크 벗어도 되는 곳 요약 정리 - 1월 30일 해제 기준 변경, 어디서 착용하나

1월 30일 월요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 동안은 실내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일부 공간에서만 써야 되고 대부분 안 써도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단 계속 사용해야 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교통수단 :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 학원 통학버스 등 감영취약시설 : 입소형 시설로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음의 공간에서는 이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철 역사, 고속버스 대기실 회사 사무실 헬스장(단, 병원 내부와 같은 의무시설 안에 있으면 써야 함) 수영장 (단, 탈의실은 써야 함)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가지고 다녀야 하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때 사용을 권고한다고는 하는데 쓰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제가 되는 단계이면 병원과 같은 곳이 아니면 헷갈리는 곳에서 쓰지 않더라도 크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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