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종합소매업,제과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우산비닐 사용제한 체육시설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금지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여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업장내에서 제공이 금지되고 제공이 되는게 신고가 된다면 업주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없는데 달라고 하시면 곤란할거 같습니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놓여진 1회용 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www.korea.kr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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