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멀리 가지 않고 빨리 받는 꿀팁)


확정일자 받는 법(멀리 가지 않고 빨리 받는 꿀팁)

이전에 경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매 용어 중에서 대항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항력이란 경매의 대항력은 부동산을 임차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에 대해서 새롭게 소유를 하게 되는 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요구하고 인정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과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 등의 등기를 행하여 표시의 유무를 통하여 나의 임차권을 인정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이란 누구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하여 표기를 하고 순번을 취득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를 함으로써 권리 주장을 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다른 방법으로는 등기 중에 소유권에 가처분 등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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