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문 받으셨죠? 안내문에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신문공고 진행하라고 나와 있을겁니다. 심판문을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법적효력이 있는 일간신문에 1회(공고기간2개월) 매일 공고게재 안 해도 됩니다! 1일 한번만 공고게재!! 한정승인공고는 하루 한번의 공고 게재로 2개월이상 평생 공고효력을 갖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게재 내용에 공고기간을 2020.10.12.~2020.12.12.까지 명시하여 공고게재 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공고 게재효력과 공고 법적효력이 평생 생기게 됩니다. 공고인 지역에 발행되는 제일 저렴한 신문사에 매칭 오늘 접수하면 익일 바로 공고게재! 전국 중앙일간지/지역일간지 전국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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