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법률상담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창재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로 인한 여러 잡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기대감 가득 안고 방문한 새집에서 적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게다가 발견한 하자를 그대로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로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자가 발견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하자보수청구 혹은 하자소송이 있는데요. 무턱대고 소송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하자,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송의 단계는 어떤지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자의 정의와 범위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아파트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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