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하자소송 해야 할까?


부산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 하자소송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법률상담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창재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로 인한 여러 잡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기대감 가득 안고 방문한 새집에서 적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게다가 발견한 하자를 그대로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로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자가 발견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하자보수청구 혹은 하자소송이 있는데요. 무턱대고 소송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하자,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송의 단계는 어떤지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자의 정의와 범위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아파트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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