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 무효가 되려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 무효가 되려면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한창재 대표변호사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기다리다가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생각과는 다른 환경과 조건에 화가 나고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일단 체결된 다음에는 웬만해서는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계약무효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순응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무효를 시킬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무효를 실행시킬 수 있는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한창재 대표변호사가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계약무효소송은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약의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에는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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