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도소송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부산명도소송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안녕하세요. 부산명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 한창재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송의 유형 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간단히 말해 부동산의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바로 점유 이전을 위해 제기하는 것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소송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도소송이 무엇인지, 어떠 사항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지 등 명도소송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볼텐데요.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막상 닥치면 막연하기만 한 명도소송에 대해 부산명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한앤율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에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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