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합법 베란다는 불법 매매 거래시 유의할 점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합법 베란다는 불법  매매 거래시 유의할 점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접하여 1.5m 이내 폭에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여, 201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확장공사를 합법화하여 전용 공간으로 설계하여 주거면적을 대폭 늘려 (구) 30평형대의 아파트 크기를 24~25평형대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란다란? 발코니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분리되는데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2층 단독주택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1층은 넓은 반면 위층은 절반 정도의 크기로 야외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빨래를 건조한다거나 시골에선 고추를 말리기도 하죠. 이 공간을 베란다라고 하며, 빌라로 예를 들면 4층 이나 5층정도 높이에서는 일조권 또는 사선제한의 영향으로 위층 면적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아래층 옥상 부분을 해당 세대에서 쓸 수 있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하얀색 샌드위치 판넬로 씌워 발코니처럼 이용하는 모습을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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