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 신축 그리고 몇년된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적용일자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 신축 그리고 몇년된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적용일자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교환을 하여야 합니다. 몇 개월부터 몇 년 또는 킬로수와 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큰 목돈이 오가는 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③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 : 주택법 49조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일 전유부분의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은 최근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중소형 지역건설사가 몇 해 전 지어 분양 완료하지 못하고 보유하다 새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사용승인 일과는 별개라는 점 잘 알아두세요. 하자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하자의 범위 ) 내력구조별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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