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부동산 대책 취득세 및 소형 주택 아파트 주택수 포함 제외 내용 정리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취득세 및 소형 주택 아파트 주택수 포함 제외 내용 정리

소형주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60 이하를 말함. (다세대,연립은 X ) 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인지 알아보시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요건에서 기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최대 300세대 미만의 규정을 폐지하여 더욱 큰 단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 세대수 절반까지 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평면구조를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방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현행 전용 30 ~ 60 방 3개 설치 가능 일부 조건 충족시 ) 기존 도시형생활주택 또한 편법을 사용하여 이미 침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적용에서 기존 전용 60 이하 세대당 0.6대, 다세대. 연립주택 전용 85 1대 기준이었으나 공유 차량 주차면수를 설치하면 0.17대와 0.29대로 완화 적용함. 주차대란으로 인하여 도.생 주차기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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