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실장님)은 매매 거래 조율 및 물건에 관한 설명을 해도 될까?


부동산 중개보조원(실장님)은 매매 거래 조율 및 물건에 관한 설명을 해도 될까?

부동산 중개보조원(실장님)은 매매 거래 조율 및 물건에 관한 설명을 해도 될까?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중개사무소를 개업한 대표 소장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소속이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관할 구청에 계약서에 날인하는 인장이 등록되어 있음. 중개보조원 : 자격증이 없으며 단순 업무 보조 역할.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건축물대장 열람, 등기부등본 출력 등) 등의 업무에 필요한 단순한 보조자이며, 거래 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및 조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21-0173)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23년 10월 19일부터는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있어도 아직 현장에서 보조원들이 직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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