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청약 자격 및 공급 방식


공공분양주택 청약 자격 및 공급 방식

공공 분양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학 위해 특별 공급이 실시되기도 함.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이 있습니다. mrmrs, 출처 Unsplash 청약자격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하여야 1순위 조건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 시 1순위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민법에 따른 성년자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 karolchomka, 출처 Unsplash 공급 방식 처음부터 분양받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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