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2024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2024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내용중 도시형생화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 입니다. 중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주차단위 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 만큼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며 역세권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되는때 해당되고, 소형주택의기존 주차대수는 세대당 0.6대 → 0.4대로 완화합니다. 즉 지금도 주차난으로 불편을 격고 있는데 강화하지 못할지언정 더 완화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이미 앞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대란으로 인하여 강화하였던 것을 다시 완화한다면 어떻게 될지 이미 예상이 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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