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어려운 이유 이행강제금 24년 말까지 유예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어려운 이유 이행강제금 24년 말까지 유예

본래 생활숙박시설의 취지는 장기간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수요에 대항하기 위하여 도입된 부엌과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입니다. 하지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처럼 이용하는 소유자들이 증가하여 주거의 대체재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우수한 경관과 조망을 누릴 수 있은 해안 일원 등에 신축되기 때문에 별장 개념의 주택으로 분양받아 거주하는 이들이 많으며, 이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되어 투기 수단으로까지 발전하여 억 단위 웃돈이 오가는 거래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너도나도 뛰어들어 투기시장을 조장하였는데 2년전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숙박시설을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특례 기간을 주어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주거로의 이용을 허락해 준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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