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 대필 요구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 대필 요구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좀 작성해달라, 또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있는데 이번에 전세로 조건을 변경하게 되어 변경 대필 좀 해달라는 등 다양한 부탁 아닌 부탁을 해 옵니다. 이는 둘이서 한 계약은(직거래)는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자의 인장이 들어간 계약서 제출을 원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을 믿고 전세 ㄷㅐ출 신청 접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며 거래에 대한 책임으로 공제증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교부하게 되는데요. 단순 대필의 경우 중개거래 완성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 또는 교부를 할 수 없음을 공인중개사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계약서 대필 서류를 바탕으로 임차인은 대부 업체에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차용한 사례의 내용이며 결국은 대필한 대표 소장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



원문링크 : 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 대필 요구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