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비 조정대상지역 6억 이상, 분양권 전매 포함


자금조달계획서 비 조정대상지역 6억 이상, 분양권 전매 포함

자금 조달계획서란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금액 이정 또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에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으로 투기하는 자본과 무상 증여의 흐름을 억제할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모든 거래시 비규제 지역에서는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 (상가주택 포함) 개정되어 현재 내용을 적용중이며, 아파트 분양권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거래또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서류 양식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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