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기간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간 시작 대법원 판례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기간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간 시작 대법원 판례

fakurian, 출처 Unsplash 분양전환 임대 주택은 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해당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임대 아파트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업체가 소유주가 되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장점으로는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랜 시간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공급받으슈 있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 임대로 거주하는 동안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 장기임대 아파트는 입주시 거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될 것이며, 내용 중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부여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던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우선공급자로 선정되어 신청하였더라면 하자 보수에 청구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 알려드리며, 본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인 만큼 실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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