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하려는데 소유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가요


아파트 계약 하려는데 소유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가요

주택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들 중 하나인데요. 소유자께서는 바쁜 일정 또는 직장 근무로 인해 직접 계약 체결하지 못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대리하여 부동산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런한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임을 확인시켜줄 서류가 있으면 되는데요. 보다 확실한 방법을 위해 본 계약서 작성 전 소유주와 영상통화로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영상통화가 어렵다면 유선으로라도 주민등록번호 확인 과정과 잔금 납입 받을 은행 계좌를 문자 전송받고 등기부 등본의 갑구 소유자란의 이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는 개인정보를 남들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하다고 볼 수도 때론 더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반드시 거래 시에는 현금을 전달하면 안 될 것이며, 계좌로만 송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계좌 비밀번호 또한 알 수 있기에 유선 통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위임장과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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