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분양 전세 월세 계약서 분실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전세 월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개거래하였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거래 계약서는 5년 동안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간 이내라면 복사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셔야겠죠. 만약 폐업으로 인하여 자료 요청이 어렵다면 집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복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가구주택 또는 후순위 담보 설정이 있을 때에는 우선변제권의 대항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여 순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복사본 계약서가 있을 경우) 관련 법규 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이며, 3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인적 사항이 기록된 서면을 교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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