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방법 및 서식 공증 보단 약속어음공증이 유리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서식 공증 보단 약속어음공증이 유리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자 와의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 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또는 직장 동료. 거래처의 부탁 등으로 인하여 목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안전한 거래 방법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서식 파일이 있으니 내려받기 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린 사람은 변제하였을 때 차용증을 회수해야 하고, 지급받았다는 영수증도 함께 받아 놓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 중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빌려주는 원금 금액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율을 정하여야 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 20% 한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월 또는 상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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