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차감 개발비용 및 장기감면 인정범위 확대 법률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차감 개발비용 및 장기감면 인정범위 확대 법률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차감 개발비용 및 장기 감면 인점 범위 확대 법률 개정 내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새롭게 신성된 규정 내용으로 6~10년 미만 10% ~ 40% ,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 부담금을 감경합니다. 세대의 기준은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

비속(부모. 자녀)로 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 시에는 처분 때까지 초과이익 납부를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 또한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비용을 인정토로 개선하여 재건축 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 인정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 공시가격과 감정평가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부담금 개선 표를 보게 되면 기존 부담금 3천만원이 최대 적용구간을 적용받게 되면 1백5십만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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