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임대주택 임대동 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 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


민감임대주택 임대동 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 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

임대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보증보험은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되는 소액보증금은 예외로 하여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전세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한 집의 보험증권 서류를 보면 기간이 내가 계약한 기간과 다른 점을 보고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민감임대사업자가 모집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할 때에는 사업장 단위 즉 해당 호실 전부를 단위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임대동의 입주 일자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계약한 임차...



원문링크 : 민감임대주택 임대동 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 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