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2채 받는 조건 및 3년 매매 금지 적용 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재개발 입주권 2채 받는 조건 및 3년 매매 금지 적용 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재개발 입주권 2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2채의 조합원 분양가격 보다 크거나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이 2채의 조합원 분양 신청 주택의 전용 면적 합계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한 채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전매 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7호의 라 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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