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합법 시행일 24년 2월 23일 행정규칙 개정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합법 시행일 24년 2월 23일 행정규칙 개정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므로 주택법에 해당되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예외로 전용 120제곱미터(개정됨) 이하의 경우 온돌. 온수 또는 전열기를 사용한 바닥난방을 허용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초과 면적에 대하여 업무시설의 본연의 용도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입지가 뛰어난 역세권 상업지역에서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이내로 설계하여 실제는 주거용으로 대부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순환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 1월 10일 무수히 많은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들 중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발코니 설치를 합법화하는 행정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아파트도 미분양 물건이 넘쳐나는 마당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건설업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면으로 다가설 것임은 분명 한듯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 대수 완화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 편의를 고려한 것이 아닌 건축 편의 만을 고려하여 해당 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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