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예약 가등기 된 집 임대차 계약 주의 사항


매매 예약 가등기 된 집 임대차 계약 주의 사항

가등기란 등기부 등본에 향후 매매가 예정되어 있으니 해당 물건을 거래할 때에 유의하라는 뜻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순위는 가등기가 등록된 시점부터 본등기 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후에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주와 거래 계약 체결하였더라면 채권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소유자가 아닌 이전 소유자와의 효력만 있을 뿐 이러한 집을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 A 소유의 주택을 B가 가등기(매매예약) 하였고,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A는 해당 집은 2015년 C에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주었으며, 이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다 2024년 6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가등기 시점부터 소유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후에 계약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가 ...



원문링크 : 매매 예약 가등기 된 집 임대차 계약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