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_고시 제2019-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200102_고시 제2019-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정정1. 정정 내용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 정정 정정고시 시행일: 2020. 1. 1.(수)<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218]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 033-739-1355[629] Glecaprevir+Pibrentasvir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033-739-1340<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044-202-2754#한빛, #CP, #TQMS, #CPD, #의료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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