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4_「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 개정 사항 및 자료제출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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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근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19.12.30.)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 개정 고시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2020년 4월 1일 ※ 자료제출 기간: '20.1.20.(월) ~ '20.2.7.(금) * 20년 1월 중순 이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 할 예정입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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