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3_[행위] 고시 제2020-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0123_[행위] 고시 제2020-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행위별)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20항목 인상 * (질병군) 산부인과, 질병군(N04100 - N04802) 상급종합병원 개정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한빛, #CP, #TQMS, #CPD, #의료빅데이터, #종합병원, #로컬병원, #병원, #의원, #심사청구, #현지조사, #병원컨설팅, #병원매출, #병원PR, #병원마케팅, #병원경영. #건강보험, #의료뉴스, #의료정책, #고시동향...

200123_[행위] 고시 제2020-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0123_[행위] 고시 제2020-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